제5단계: CPSC 보고 의무: 기업의 권리와 의무
당신이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그리고/또는 소비자 제품의 소매업자인 경우, 당신은 CPSC로 아래 사항에 관하여 즉시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심각한 부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제품;
-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할 수도 있는 부당한 위험성을 지닌 제품;
-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 제품 안전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이나 기타 법규, 법규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CPSA가 사용 금지한 제품및 그 외 CPSC가 집행하는 다른 법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
- 어린이(나이에 상관없음)가 완구나 게임에 포함된 구슬치기용 구슬, 작은 공, 라텍스 고무풍선이나 기타 작은 부속품 등으로 말미암아 질식했던 사고, 그 결과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고통을 겪거나, 호흡이 얼마 동안 정지되거나,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받은 사고; 그리고
- 특정한 형태의 법적소송(이러한 소송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체에만 하며 CPSA 제37항에 명시된 기간을 전제 조건으로 함.)
이러한 내용의 정보를 완전하게, 그리고 즉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민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PSA 직원는 “의심이 들면 즉시 보고하시오.”라고 조언합니다.
CPSC는 자세히 설명한 리콜 편람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 당신에게 잠재적으로 위험성있는 소비자 제품을 얼마나 빨리 인지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 그러한 위험성에 대처하도록 어떻게 “시정조치 계획”(CAP라고 칭함) 개발하고 시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 CPSC의 신속추적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 소비자와 제품 리콜에 관하여 어떻게 의사소통하며 그러한 제품 리콜 조치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내가 제조하였거나, 수입하였거나, 유통하였거나, 판매 제의를 하였거나, 이미 판매한 제품이 위험성 제품이라고 의심이 간다면, 그러한 사실을 CPSC로 보고하는 시간은 얼마나 허용됩니까?
업체는 보고해야 할 정보를 입수한 후, 24시간 안에 본 위원회로 보고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가 권장하는 것은 업체가 비록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도중이라도 그러한 잠재적 위험성 이 있는제품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체가 입수한 관련 정보가 과연 보고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인지를 진정으로 확신할 수 없다면, 관련 사실을 더욱 조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이 업체에 허용됩니다.
본 위원회가 다른 책임 있는 당사자로부터 불량 제품이나 법규정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 이미 충분히 보고받았다는 것을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는 본 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의 보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CPSC로 그러한 보고를 이미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업체는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제품의 유통망 안에 있는 다른 업체에 연락하여 파악하는 것을 조사 활동의 일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CPSC는 일반적으로 비밀 유지의 의무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기업와 함께 공유하지 않습니다. CPSC가 과연 불량 제품이나 위험성있는 제품, 또는 소비자 안전 법규정를 준수하지 못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적절히 통보받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업이 확신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CPSC로 그러한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CPSC로 보고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업의 조사 기간은, 기업의 타당한 사정 때문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일자로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본 위원회는 업체가 이미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입수하였고 분석하였으며 합당하고, 신속하며, 성실하게 조사하였다고 추정합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 안전과 인체 건강에 위험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를 내가 입수하였는데 실질적인 위해나 인체 부상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제품에 관하여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법은 인체 부상이나 위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CPSC로 보고한다는 것은 즉, CPSC가 결단코 나의 제품을 리콜조치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CPSA 제15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제품을 보고한다는 것이 위원회가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자동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CPSC 직원은 그러한 보고를 심사하고 보고한 기업과 함께 검토하여 시정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CPSC가 접수한 많은 보고에 시정 조치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CPSC 직원가 보고된 제품의 결함이 심각한 위험성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CPSC의 안전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된 경우에, CPSC 직원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은 제품 리콜 대신에 시정 조치, 예를 들어, 앞으로 생산하는 제품에서는 법규정에 따르지 않았던 라벨을 바로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CPSC가 제품의 건강과 안전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밀 유지 원칙은 일반적으로 CPSC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품의 목록이나 진행 중인 제품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된 내용을 비밀로 취급합니까?
예. CPSA 법규정 제6(b)(5) 항에 따라, 본 위원회와 위원회 직원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규정 제15조에 따라서 보고된 정보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본 위원회가;
- 제품의 심각한 위험성 때문에 고발조치를 이미 한 경우;
- 제품과 관련, 보정 합의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이미 공표한 경우; 또는,
- 제조업자가 공개에 동의한 경우 (16 CFR 1015.18항 참조)
CPSA 법규정 제6(b)(5) 항은, 또한, 어린이 안전 보호법 제102조에 따라, 이미 보고된 정보에도 적용됩니다.(16 CFR 1117.7항 참조) 이 보호법 법규정 제6(b)(5) 항에 추가하여, 보호를 위한 추가 정보 공개는 CPSA 법규정 제6(a) 및 (b)(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CPSA 법규정 제37조는 소비자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법적 소송에서 합의를 하였거나 판결받은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PSA 법규정 제7(e)항에 따라서, 본 위원회와 위원회 직원은, 특정한 상황으로 인하여 정보를 제조업자나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된 정보 내용을 CPSA 법규정 제37조에 따라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규정 제37조에 따라 보고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법령이나 관습법을 위반한 부당한 부상 위험, 불량 제품, 심각한 제품 위험성, 촉박한 위험성이나 그 외 어떤 책임져야 할 사항이 존재하는것을 시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제37항에 따라서 보고를 의무화한 정보에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제15항의 비밀 유지 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비자 제품 산업 근로자를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당신이 소비자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하거나, 상표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당신이 고용주, 연방정부나 주 법무장관등에게CPS가 집행하는 관련법, 명령, 법규, 법규정, 기준이나 금지 조치 등을 위반등, 당신이 합리적으로 믿을만한 위법 행위 나 탈루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는 동기를 부여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거나, 제공하게끔 하는 동기를 부여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나 보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보시려면, 미연방산업 안전보건청(OSHA)의 OSHA 진상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이러한 보호와 위반 신고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www.whistleblowers.gov를 접속하십시오.
이 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제시된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였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관점을 반드시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 표현된 어떤 관점이라도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