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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Label Requirement for Children's Products

 

4단계: 어린이 제품의 추적 라벨 의무사항

아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든 소비자 제품에 필요한 추적 라벨 의무사항에 관하여 CPSC에 자주 문의한 질문 모음입니다.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 위주로 설계하였거나 의도한 어린이용 제품은 뚜렷하고 영구적인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적 라벨이라고 부름) 그러한 표시는;

  • 제품과 포장에 부착되어야 하며,
  • 특정한 식별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유아용이나 어린이용 내구성 제품을 만든다면, 당신은 이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제품 등록 카드를 추가로 구비하고  포장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추적 라벨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조업자나 라벨부착자 개인 이름;
  2. 제품 생산지의 위치와 생산 일자;
  3. 제조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즉, 배치번호나 런번호, 또는 다른 식별할 수 있는 특징 등.

4.     제품의 원천확인을 촉진시켜 주는 다른 정보

모든 제품 추적 정보 내용은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적 라벨 의무사항을 따르는 것은 미래에 제품 리콜이 있을 경우에  효율성과 반응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또한 상업활동에서 CPSC 직원과 기업들을  도와줍니다. 제품의 구성품이 유해성이나 법규 위반의 원천으로 확인된 경우에, 추적 라벨은 그와 같은 구성품이 있는 다른 제품들을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추적 라벨 의무사항 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연방내에서 제품을 제조한 미연방 제조업자와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입니다.

 

관련법은 어디에서 찾을 있습니까?

소비자 제품 안전법 15 U.S.C. §2063(a)(5) (CPSA)의 제12(a)(5) 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무사항은 원래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 2008 (CPSIA) (일반법 110-314) 항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또한,이 요건에 관한 정책 진술서를 이미 발행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연방 법규정에 따라 이미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적 라벨을 추가로 또 부착해야 합니까?

“추적 라벨”이라는 명칭은 CPSA 법규정 제14(a)(5) 항에 있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구적 표시”라는 표현의 약어입니다. 제조업자는 “라벨”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별도 공간이나 라벨에 제품관련 모든 정보를 인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이 이미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요구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제조업자는 새로운 “라벨”에 이미 있는 표시를 중복할 필요는 없으며 추가 의무사항인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구적 표시”는 이미 있는 라벨에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의무사항의 내용이 제품에 이미 영구하게 하나의 브랜드로 표시되어 있거나, 다른 위원회의 법규정이나 섬유, 모직 및 모피법 같은 연방 법규정이나 원산지 증명 법규정을 준수하였다는 내용을 공시하는 표시 등은 CPSA의 관련 법규정 제14(a)(5) 항에서 요구하는 “분명히 볼 수 있는 표시”의 일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 위원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섬유, 모직 및 모피제품규제법에 따라 연방 통상위원회의 의무사항인 등록 식별 번호(RN)는 그 자체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가 시행하는 어떤 표시라도 영구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은 CPSA 법규정 제14(a)(5) 항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추적 라벨 의무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제품의 포장에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까

추적 라벨은 제조업자와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제조업자나 라벨을 부착하는 개인, 제품 생산지의 위치와 생산 일자, 코호트 정보(배치 번호, 런 번호, 기타 제품을 식별해주는 특징) 및  제조업자의 생각으로 제품의 구체적 원천을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등입니다.  

 

제조업자의 이름이 추적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적 라벨은 최종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조업자 이름이나 라벨을 부착하는 개인의 이름, 제품 생산지의 위치와 생산 일자, 코호트 정보(배치 번호, 런 번호, 기타 제품을 식별하게 해주는 특징) 등입니다. 

 

추적 라벨에 표시할 생산 일자는 어떤 날짜를 의미합니까?

제품이라는 것이 늘상 하루만에 만들어질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이 일정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다면, 그 제조 일자는 여러 날짜가 될 것입니다. 하나의 제품이 이질적인 부품의 집합체이거나 여러품목을 조립한 것이거나 하나의 포장안에 같이 넣은 경우, 본 위원회가 해석하는 제조 일자는 조립 완성 일자나 하나의 포장안에 넣은 날짜입니다.

 

추적 라벨에 표시할 생산 장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품을 제조한 국가와 도시 이름은 생산 장소를 표시하는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법규정 준수관련 조사나 본 위원회의 다른 조치가 있을 경우,제조업자는 항시적으로 제품의 구체적인 원천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까?

연방의회는 추적 라벨 의무사항에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된 제품이 개별적인 포장 없이 발송되는 제품으로서 작은 완구와 기타 작은 크기의 제품은 그 제품 위에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시를 인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매업체로 보낼때 사용하는 제품의 포장이나 카톤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본 위원회는 정책 진술서에서 고려되거나 정의된 이유에 한해서만 제조업자가 구체적인 의무사항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제조업자는 생산하는 제품과 포장의 성격 및 형태를 고려하여 어떤 필요 정보를 표시할지를 각자 합리적으로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품에 어느정도의 정보를 표시할지에 대한 제조업자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동종 제조업자들의 관행과 더불어 제조업자의 개별적 상황을 참고합니다. 제조업자가 제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그런 결정을 하게된 이유를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그 결정에 고려한  동종 제조업자들의 관행 연구의 사본과 제품에 관한 다른 정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추적 라벨은 제품과 그 포장에 둘 다 표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품 자체에 추적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그 제품의 포장에 추적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추적 라벨의 크기, 부착 위치 그리고 형태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지침을 이미 마련하였습니까?

본 위원회는 추적 라벨의 초안으로서의 세부 사항이나 견본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소비자 제품에 부착하는 추적 라벨의 모양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조업자, 수입업자나 라벨을 부착하는 개인으로서 CPSA 법규정 제14(a)(5) 항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행했다면, 당신은 법적인 의무사항을 이미 충족시킨 것입니다.

 

제품의 모든 정보를 있는 코드와 웹사이트 주소를 제품과 포장에 표시한다면 그렇게 표시한 정보는 확인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제조업자, 수입업자나 라벨을 부착하는 개인의 이름도 같이 표시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직접 연락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면 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있는표시는 무엇을 뜻합니까?

본 위원회가 “영구적인” 표시라고 간주하는 것은  제품의 사용 수명 기간에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폐기 처리될 포장에 부착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닿을때 까지만 그 표시가 유지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처리되는 포장 위에 접착제로 붙인 라벨은 포장 표시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폐기 처리될 포장 안에 들어있는 제품의  표시가 외부에서 보인다면, 바깥 포장에 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회는 몇몇 자발적인 기준에 라벨의 영구성에 관련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은 제품 표시가 영구적인지 아닌지를 제조업자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장과 제품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까?

대부분 경우에, 포장과 제품 모두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규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 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본 위원회가 동의하는 몇 가지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에 표시하기에는 그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이 법규정의 입법 역사는 제품의 크기가 포장에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주요 고려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드와 크기가 작은 여러개의 게임피스가 있는 어떤 완구가 한 개의 상자나 다른 포장 안에 넣을 수 있는 경우,보드와 포장 상자에 둘 다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 피스 각각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린이용 미술 키트나 공작 키트일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포장 상자와 키트의 한 개의 주요부품에만 표시합니다. 즉, 공작 키트에 들어있는 품목에 일일히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슬치기놀이용 구슬 , 단추 그리고 목걸이용 구슬 같은 크기가 작은 제품들은 한꺼번에 여러개를 넣어 포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 위원회는 포장에 표시한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포장이 제품과 같이 있거나 포장 안에 제품이 있어야만 하는 특징을 지닌 제품은 그 제품의 포장 자체를 “제품”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벌크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각 품목마다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자에게 발송하는  제품의 포장과 카톤에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제품에 물리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제품을 약화 또는 손상시키거나 제품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경우,  품목에 개별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품의 표면이 영구적인 표시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는 고무줄 같이 탄력있는 제품, 구슬, 작은 천 조각(예: 장신구, 머리 장식품)  파이프 줄기나 자연석 등입니다.

표시를 함으로써 제품의 미적 외관에 손상을 주거나, 표시를 제품의  접근가능하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품목은 개별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목이 하나의 세트나 한 쌍으로 판매되고 품목의 기능이 한 세트나 한 쌍으로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한 쌍의 품목 중에서 단지 한 짝이나 그 세트에서 핵심적인 품목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두가 그러한 예 중의 하나입니다. 

위의 예에 따라 제품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제품의 포장에는 역시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 위에나 포장 위에 접착제로 붙인 라벨은 추적 라벨로 사용될 있습니까?

예. 그러나 일정한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한 라벨은 영구적이어서 어린이용 제품의 사용 수명 기간에 그 라벨이 온전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폐기 처리되는 포장에 있는 표시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닿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정도의 내구성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폐기 처리되는 포장에 붙인 접착성 라벨은 포장의 표시로서 충분합니다.

 

섬유제품에서 행택(hang tag) 접착성 라벨은 추적 라벨로 사용될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련 법규정은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물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택과  접착성 라벨은 영구적이 아닙니다. 섬유 제품의 라벨은 소비자가 제품의 관리와 취급 설명요령을 지키려면 라벨은 제품의 기대 사용 수명 기간 내내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수제품으로 어린이용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적 라벨은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당신 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은 기업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법 법규정의 면제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가 해야 할 의무 사항을 생각하면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은 현재 어떤 종류의 제품 추적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제품을 만들 때, 새롭게 로트 번호, 배치 번호나 런 번호 같은 새로운 체계를 꼭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제품과 포장에는 당신의 회사를 상세한 정보로 밝혀 놓아야 소비자가 당신에게 연락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한다면, 당신이 어떤 정보를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품에 표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작년에 판매한 제품을 가지고 왔다면, 당신 그 사람에게 그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영수증과 구매주문서 같은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 제품의 원천과 구성 재료, 그리고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 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품에 표시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작년에 판매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만약 제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가 당신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 정보와 함께 당신의 회사 이름이 제품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연방의회는  크기가 아주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 제품의 표시를  제품자체에 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위의 예에서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제품 포장에는 어떤 표시를 하십니까? 당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 (또는 제품표시가 여전히 알아볼수 있다면, 제품 자체)에서 볼 수 있어서   제품 리콜이 발생시, 당신의 제품만을  진열대에서 추려내도록 해 줄수 있습니까?

 이 새로운 의무사항을 준수하기위해  소규모 수공예품을 만드는  제조업자들은 기록관리와 제품의 표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한 세트에 20개 들어있는 어린이용 나무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방의회는 보드와 작은 게임 키트를 포함하는 어린이용 게임 제품의 모든 부분에 표시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이미 인지하였습니다. 당신이 만드는 한 세트에 들어가는 나무블록 20개에 모두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무블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개의 나무블록 옆면에 표시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무블록이 재사용할 수 있는 보관함이나 가방 안에 있다면, 그 용기 자체를 제품 일부로 간주하여 용기 표면에 필요한 정보의 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이용 양말을 만듭니다. 양말 하나하나에 추적 라벨을 붙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양말류에 부착하는 라벨의 합리적 방법은 연방 취급방법라벨 법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철저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 법규정은 이러한 경우에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지침이 될 것입니다.  바깥 포장에는 의무화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여러 가지 침대와 침실용 스탠드, 화장대, 서랍장 그리고 거울 등을 제조하고 수입도 합니다. 어린이용 가구에도 추적 라벨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품이 12세나 그 미만의 어린이를 위주로  제조된것이면  모든 제품에 추적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용 가구 세트는 그 세트에 포함된 모든 가구에 일일이  추적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

자료


이 문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제시된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적인 조언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였거나 승인하지 않았고, 위원회의 관점을 반드시 대리하지도 않습니다. 문서에서 표현된 어떤 관점이라도 변경될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체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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